26억원 대 전세사기 혐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아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속보>=본보가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전 일대에서 수십 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났다고 보도한 임대인 A씨가 구속됐다.<지난 3월 25일 4면 보도>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6억 원대 전세사기를 친 피의자 A(35)씨를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서구 도마동 등에 다가구주택 3채를 짓고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 총 26명으로부터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행위는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현재 피해자들 사이에선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잘못된 근저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범죄행각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약 3년 전 지역 곳곳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개인 채무와 건축비 지출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이러한 사기행각을 가장 처음으로 의심하고 알아차린 사람은 A씨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연락을 회피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일부 세입자들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건물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은 즉각 피해자협의체를 구성해 다수가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피자들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즉시 다가구 주택의 임차현황·채무 내역 등을 확인해 피의자의 사기유형·수법 파악에 나섰다.
이후 고소를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을 찾아 피해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펼쳤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경찰이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밟혀 A 씨는 마침내 제주에서 검거됐다.
서부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며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공범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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