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부동산 임대업 대표 사기 혐의 구속
피해 대상 3000세대·피해규모 3000억 달할 듯
“수원 등 타 지역서 발생한 사기와 수법 비슷”

대전경찰청.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경찰청.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법인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법인 대표 김모(49)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액수보다 적게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LH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LH의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2020년 3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4억 2700만원 적게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55차례에 걸쳐 159억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의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김 씨를 구속 송치한 가운데 피해 규모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친동생과 지인 등의 명의로 대전에서 부동산 임대 법인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0여명을 고용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전세사기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지인과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와 비슷한 유형의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3000세대, 피해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김 씨 일당 명의의 건물만 대전에 150여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직접 확인한 김 씨 건물만 150채가량 되고, 추가로 파악할 경우 총 300~400채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1채당 10세대가량 거주한다고 보면, 피해액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취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시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