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20여명, 임대인 대전경찰청 고소
오 씨,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혐의 받아
매물 소개한 공인중개사 함께 수사 요청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적게 알려" 주장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A(26) 씨는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 8500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지역에서 첫 직장을 얻고 월세라도 아껴볼 생각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던 A씨는 사회 초년생 신분으로 빚더미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대전에서 26억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접수된 20여억원대 다른 전세사기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오모(36) 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 씨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20여명은 지난달 임대인 오 씨를 대전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오 씨는 대전 서구 내동과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등에 다가구 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의 주택에는 총 57가구가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오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백모(35) 씨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살기 시작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4달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 했다"며 "지난달부터 오 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차인 상당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현재 오 씨의 주택은 모두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오 씨 소유 주택 5채에 대해 잇따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오 씨의 건물에 잡힌 근저당액만 30여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집주인 오 씨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체결 당시 매물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전세사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승주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혐의 입증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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