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37명에 보증금 30억 미반환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주범 주거지 금고서 현금 4억원 압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에서 3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37명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 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들 중 한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 주범인 A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4억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양문상 대덕서 수사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주범 A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4억원. 대전대덕경찰서 제공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주범 A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4억원. 대전대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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