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괴정동의 한 빌라 임대인 A씨가 임대차 전세계약 종료 시점 도래하자 돌연 잠적
임대인 A씨는 문창동, 유천동, 도마동에도 건물 소유, 예상 피해액 70억원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의 한 건물주가 임대차 전세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A씨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 수개월 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측은 A씨가 소유한 대전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일동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2020년부터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새 건물을 짓는 수법으로 여러 건물을 소유해왔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임대차 계약 종료시기가 돌아오자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췄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A씨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수십억 원의 은행 부채와 세금미납으로 인한 다수의 가압류·압류 명령이 조회된다.

도마동 피해자 모임 대표 조모 씨(44)는 “지난해 10월 전세 계약이 끝나 퇴거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했다”며 “A씨의 말에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매일 불안에 떨며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그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한탄했다.

A씨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도마동 뿐 아니라 괴정동·문창동·유천동에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세대 수는 △도마동 15세대 △괴정동 23세대 △문창동 18세대.

피해자 한 세대당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상 피해액은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 취업·대학 진학·결혼 등 실 거주의 이유로 A씨의 건물에 터를 잡은 시민들이다.

괴정동 피해자 협의체 소속 윤모(34) 씨는 “2021년 결혼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곳을 신혼보금자리로 선택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악몽으로 변해버렸다”며 “현재 같은 빌라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뒀으며 27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임대인이 엄하게 처벌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소환해 자세한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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