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이 도시형주택 대량 매입 후 깡통전세 만든 형태 관측
부동산업계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 세종시 미흡한 지도 눈총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는 ‘예견된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의 형태는 도시형생활주택 ‘깡통 전세’ 물건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거래가 막히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구조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이번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세종시청과 관계 부처의 무능을 질타했다.
15일 세종경찰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0여 명이지만, 부동산 업계는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을 구성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에 대책 마련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부동산 업계는 “결국 이 사건이 터졌구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일부 업자가 도시형생활주택 수백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받으면서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매매가격인 1억 원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세가 1억 1000만 원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계약일 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형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깡통전세는 중개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지속해서 줬지만, 개인간 거래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전세사기 혐의로 입건 된 A씨의 행태가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시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는 부동산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다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주의조치가 선행돼야 했다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펼쳐 시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세종시만의 차별화 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세종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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