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계룡-대전 음주운전
지난달 관저동서 추격 끝 체포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지난해 말 대전 관저동에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추격 끝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 18분경 서구 관저동에서 경찰을 피해 약 5km를 달아난 음주운전자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충남 계룡에서부터 거주지인 관저동까지 이미 장거리를 음주 운전한 상태였다.

서부서 구봉지구대는 충남경찰청의 음주의심차량 신고 공조 요청을 받고 A씨 거주지 인근으로 출동해 순찰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순찰차를 보고 정차한 것처럼 속인 뒤 급가속해 도주했지만 약 11분가량의 추격전 끝에 결국 체포됐다.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인계한 후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면허가 이미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관저동 음주운전 검거를 비롯한 5건의 1월 현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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