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서,고소인 10여명 불러 피해상황 등 조사
피해자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과실 있다" 밝혀
"걱정할 거 없어… 보증보험 안들어도 돼" 설득해
근저당 정보 오기재·선입차보증금 고지 생략 의혹도

전세보증사고 건수 추이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전세보증사고 건수 추이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속보>=대전에서 발생한 약 50억 원 규모 전세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대차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측 과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지난달 25일자 4면 보도>

11일 대전 서부서에 따르면 최근 도마동·괴정동 등 대전일대에서 A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10여명을 불러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한 경찰은 피고소인 본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고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국내 전세제도 특성상 피해를 예견하기도,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서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 측 과실을 호소하면서 혹시 모를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세대로, 이들이 전세방을 얻기 위해 이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다양하다.

문제는 2~3년 전 임대차 계약 시 몇몇 사무소가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단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중개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거세다.

한 피해자는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A씨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밝히며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준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첨언은 업자의 사견이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나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선 맹신하기 쉽단 점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다.

심지어 중개사무소가 계약 서류에 근저당 정보를 오기재하거나 선임차보증금을 허위로 알렸다는 진술도 있다.

공인중개사에겐 선순위금액(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이나 선임차보증금(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해 명시·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생략했다는 것.

이 경우 중개업자 측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위험한 부동산을 알선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짙지만, 실제 법적 책임 인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인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해 보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

결국 소비자들이 중개인의 부언을 맹신하지 않거나 문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가 완료돼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조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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