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1980년대부터 주거난 해소 위해 개발된 17곳 택지정비 대상지로 지정
땅주인 달라도 공동개발 가능…2필지 이내 도시계획·공동위 심의 안받아

재개발.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재개발.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 장기택지지구 17곳의 정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여러 필지의 공동 개발을 허용해 큰 틀에선 한 블록 전체의 개발도 가능하며 층수와 용도 등 규제 완화 혜택도 마련됐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 장기택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고시돼 장기택지지구 내 개발 조건 등이 대거 변경됐다.

대상은 △동구 용운, 판암 △중구 중촌, 문화 △서구 둔산(경성큰마을·남선공원·만년고·월평역 주변 택지), 내동, 관저1, 관저2, 가수원 △유성구 원내, 송강 △대덕구 목상, 송촌, 석봉, 법동, 중리1, 중리2 등 17곳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지다.

해당 지역들은 1980년대부터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준공 30년이 지나며 노후지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반시설 역시 변화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좁은 골목(이면 도로)을 기반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는 급증한 자가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차난이 일상화됐고 일부 지구에선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진입까지 쉽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된 바 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구 내 주차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 개발과 주차장 조성으로 설명된다.

먼저 기존 계획상 택지지구 내 개발은 필지 합병으로 땅 주인이 일원화되지 않는 한 2필지 이상 공동 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필지마다 땅 주인이 다르더라도 공동 개발이 가능하며 2필지 이내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는다.

이는 대지면적 50% 이상을 주차장(필로티 구조 포함)으로 조성할 경우 허용되며 이러한 조건 충족과 토지주들의 합의, 구획 정형화 등이 전제된다면 택지 내 한 라인, 또는 한 블록 전체의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용지 공동 개발 시 기존 허용된 층수보다 1개 층을 높이 세울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주요 도로(간선부)에 연접한 단독주택 용지는 공동 개발 시 조건만 갖춘다면 1·2종 근린생활시설도 100% 허용된다.

주거 용도 대신에 소매점이나 음식점, 업무시설 등 사실상 상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이러한 조치가 노후 택지지구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대폭 활성화되는 데에는 지구에 따라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도 좋지 않은 만큼 사업성을 고려했을 땐 당장 활성화는 힘들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나은 지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와 더불어 수요를 끌어들일 문화공간, 복지센터 등 시설의 뒷받침도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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