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과수 부검 소견… 흉기가 사망 직접적 원인
음독한 피의자, 의식 있지만 현재 정신 온전치 않아
30여개 병원 돌다 진천 입원… 대전 전원 난항 예상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사인이 예기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난 29일 발생한 피습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30일 예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이 나왔다.

예기손상은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흉기 등에 의해 신체가 손상된 경우를 뜻한다.

지난 29일 오후 12시8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 빌라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이 B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부검으로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 연인 관계였던 것에 무게를 두고,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그가 체포 직전 벌인 음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하루가 지난 29일 오전 11시45분경 대전 중구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됐는데, 당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셔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재 충북 진천 소재 병원에 있는 A씨는 의식이 있긴 하지만 정신은 온전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도 수사 편의와 추가 치료를 위한 협력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음독의 경우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대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병상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음독한 A씨를 이송할 당시에도 대전을 포함한 인근 30여개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해 문의 끝에 진천 병원으로 이송한 터라 전원이 금방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원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 대행은 전날 열린 긴급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에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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