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안정적 정착 기여
신혼부부 3년·다자녀가정 5년까지 신청 가능

음성군 청사
음성군 청사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 대상자는 28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3년, 다자녀 가정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을 진행되며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 배점을 두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청년 신혼부부 30세대, 다자녀 가정 124세대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총 1억 4300여 만원을 지원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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