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작은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뿌리가 필요하듯,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신용보증도 그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지속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정의한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이 바로 신용보증의 토대인 셈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총 한도는 이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의 15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기본재산이 1000억원이라면 최대 보증 가능 총액은 1조 5000억원이다. 이렇게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으로 나눈 것을 ‘운용배수’라 부르며 이는 재단의 보증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3414억원, 보증잔액은 2조 7535억원으로 운용배수는 8.07배다.

법상 허용 한도(15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도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려면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수다.

기본재산이 부족하면 그만큼 보증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재산은 영업이익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신용보증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제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인 탓이다. 결국 기본재산 확충의 열쇠는 출연금에 있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 금융기관, 기업 등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연금 확보는 곧 재단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다.

재원이 충분해야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이 있어야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가장 먼저 ‘출연금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현장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미 531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고, 연말까지는 총 673억원 확보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111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성과다. 2022년 561억원, 2023년 574억원, 지난해 562억원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충남도와 시·군,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 현장의 절박함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출연 기관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가능했다.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경기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용보증이 필요한 곳은 많고, 도와야 할 곳은 더 많다. 그렇기에 기본재산이라는 재정적 기초를 더욱 든든히 다져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건전한 보증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 많이 보증하고, 더 넓게 지원하며, 더 오래 함께하는’ 재단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

충남의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보증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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