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디어 균형 퇴행 지적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가 지역방송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신문과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대신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 지원’을 국정 로드맵에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충당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신협은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 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한다”며 “작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방송 지원강화 재원화’는 지역방송보다 더 큰 경영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을 도외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역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신협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과 방송업체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분리하면 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광고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면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협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 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방송 못지않은 지역신문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통해 지역신문·방송의 균등발전을 추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