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경정
2006년 국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피싱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함에도 범죄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이 지속되는 이유를 피싱범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범죄를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다. 범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적 피싱 범죄피해자들인 셈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주로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이다. 그중 기관 사칭형 범죄 유형은 범인들이 집배원을 사칭해 대상자의 주거지에 우편물이 배달 온 것처럼 전화하고,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이 내재된 인터넷 주소를 보낸다.
대상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인터넷 창에 인적 사항을 입력·조회하면 범인들은 허위로 조작한 본인 명의 대포 통장 거래내용, 구속영장 등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해 번갈아 전화하며 대상자에게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겁을 준다.
둘째,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신용카드가 배송된 것처럼 전화한다. 대상자는 신용카드 신청 사실을 부정하지만 범인들은 대상자의 명의가 도용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겁을 주고 금융감독원 전화 확인을 권유한다. 이후 범인들은 각본에 따라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상자를 겁박한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피해자들이 속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우리 사회에 있을 법한 상황을 대상자에게 접목해 협박하기 때문이다.
이때 범인들이 대상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성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원격조정 할 수 있고,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으며,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
대상자가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1332에 전화를 해도 범인들이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보내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주소 클릭 후 확인되는 대포 통장의 거래명세서, 구속영장은 100% 가짜다.
셋째,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절대 보안을 강조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가장 먼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린다. 넷째,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맡아 두지 않는다. 전화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