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 1~4월 민원처리 270건
내달부터 4개 구청 합동단속 진행
불법주정차·방치시간 단축도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촬영 김근주] 사진=연합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촬영 김근주]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견인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민원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처리 건수(국민신문고 기준)는 올해 1~4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42건, 2023년 46건, 38건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불법주정차·방치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들의 피로도가 수년간 계속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견인운영을 진행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130대를 수거명령했고 실제 3대를 견인했다. 또 지난 4월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견인 유예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줄였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2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계속해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방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4개 구청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개구청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단속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1개 구청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4개 구청이 동시에 진행하면 불법주정차·방치 킥보드에 대한 단속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으로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때까지 단속 유예시간을 줄이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서울 등 다양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쾌적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으로 진행한 ‘일상 속 불편사항 개선 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킥보드 단속 및 관리 필요’가 1위(327건)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주차시설 확충’(102건) 대비 3배를 넘어섰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