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어가당 130만 원 지급… 7월 말까지 접수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또는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9월 말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