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관할지역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특별점검

실업급여.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실업급여.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노동 당국의 특별점검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 17명이 적발됐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논산·금산 등 대전청 관할지역 사업장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원을 적발됐으며 당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 4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7명(사업주 포함)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이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사례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8명을 선별하고 사전실태 조사와 현장 불시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 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인 A 씨는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후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 반납하는 등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 실업급여 11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무역회사 사업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원도 부정수급해 추가 징수 포함 총 8100만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사업주의 형사조치도 이뤄졌다.

또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B 씨는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 인증서로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도록 지시해 실업급여 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마찬가지로 형사조치와 함께 추가 징수 포함 1100만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김도형 대전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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