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기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이 9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 소외계층 학생 복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서유빈 기자
정인기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이 9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 소외계층 학생 복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인기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9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긴급 위기학생 지원 ‘꿈이룸 사제동행’, 지역사회 협업 ‘나비 프로젝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고 연 지급액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닌 자사고 등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정규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 연 72만원, 중·고등학생 연 60만원까지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물가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높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습 동기 강화,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꿈이룸 사제 행복동행’, ‘제자사랑 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긴급 위기학생, 취약학생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해 지원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부터 선도학교를 3개교, 지난해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1청(동부) 지정해 운영해 왔다.

선도학교는 취약 학생 발굴·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학교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인기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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