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위값 서울 이어 두번째 높아
대전은 세종 제외 비수도권 중 최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은 전년 대비 하락, 충북과 충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중위값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대전은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등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상승 시 세제 부담 증가와 연계된다.

정부는 시세반영률 적용과 함께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는데 올해는 69%의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앞서 이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2035년까지 시세반영률 상향(최종 90% 수준)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를 사실상 폐지한 상태다.

현실화 추진으로 2022년 71.5%까지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렸지만 현 정부는 이듬해 현실화 이전 수준(2020년 69%)으로 반영률을 낮췄고 올해까지 해당 기준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올해 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던 대전과 세종의 경우 하락세를 보였고 세종은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44%가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세종은 올해 3.28% 하락, 대전은 지난해 2.5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3% 감소했다.

반면 충북과 충남은 각각 0.18%, 0.01%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웃도는 지역은 서울(3억 7400만원)과 세종(2억 8100만원), 경기(2억 2700만원) 등 3곳이다.

대전은 중위값이 1억 7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치에 근접했고 서울과 경기,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북과 충남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각각 99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분포도를 살펴보면 충청권 내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무했으며 15억~30억원 주택은 대전 104세대, 세종 12세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2억~15억원 주택은 대전 359세대, 세종 26세대를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