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연 하나은행 신방동지점 PB팀장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쁨도 잠시, 직장인들은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자료 준비로 바빠진다. 그 후 맞게 되는 2월의 월급날은 누구에게는 기쁨의 보너스 날이 되기도, 누구에게는 아쉬운 세금 폭탄의 날이 되기도 한다. 여러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경제상황이지만 미리 시작하는 현명한 연말정산으로 2026년은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보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기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그 다음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이때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기지급한 세금이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고, 기지급한 세금이 적다면 적게 낸 만큼 추징한다. 근로소득세 징수 시 개인별로 적정 세금을 산출해 매달 징수한다면 좋겠지만, 개인마다 여건이 달라 공제 항목이 다르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징수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별 공제 항목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재산정하고,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및 추가 징수를 결정한다. 이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이 되기도, 보너스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세율에 따라 절세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낮춤으로써,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절세를 하게 된다. 과세표준이 높은 고세율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에 집중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낮은 저세율자의 경우 세액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것이 절세 혜택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로 소득·세액공제 중 항목에 대한 집중도 개인마다 다를 것이나, 저축을 통한 항목에 집중해 준비하는 것이 자산 증대 측면이나, 절세 측면에서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소비를 통한 항목과 저축으로 통한 항목으로 양분해볼 수 있는데, 월급이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소비 항목에 집중해 준비하기보다, 저축을 통한 항목으로 집중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저축을 통한 항목엔 무엇이 있을까?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노란우산공제가,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꼼꼼한 준비로 최종 결정 세액을 낮추는 것에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각자에 맞게 연초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한다면 2026년 2월은 기다려지는 13월의 보너스 달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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