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신문 4개사 공동기획]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춘천 선언 뿌리’ 2023년 6월 11일 본격 출범
토지 이용 규제 면적 2만1890㎢ 족쇄 풀려
자치권 보장·규제 혁신… 도민 복리증진 기대
84개 조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권 보장
교육·첨단산업 등 핵심 특례안 3차 개정 시급

▲ 참고 그래픽
▲ 참고 그래픽

자유·기회·도전의 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 11일 출범, 대한민국의 특별자치 시대에 합류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국내 3번째 특별자치광역지자체다.

그간, 강원은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 그리고 전 세계 유일 분단도라는 특성으로 ‘족쇄’가 채워져 ‘미래의 땅’으로만 불려왔다. 환경·산림·군사·농업 4대 분야 규제에 따른 토지 면적만 2만1890㎢(경기도 면적 2.22배)였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은 거미줄 규제를 스스로 걷어내며 자기결정권을 갖게 됐다.

중접규제로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왔던 강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자유·기회·도전’으로 응축된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강원의 특별함’을 알리고 있다.


#‘2002 춘천 선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2000년대 초 자치분권 운동이 모태가 됐다.

그 밑바탕은 바로, 자치분권 운동의 태동인 ‘2002 춘천 선언’이었다.

‘2002 춘천 선언’은 지방분권 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대한민국 분권운동이다.

당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로 대한민국의 지방행정학자·사회학자·지방분권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방분권국민운동 붐을 강원도 춘천에서 일으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 ‘2002 춘천 선언’의 정신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열망으로부터 시작한 전국 최초의 ‘풀뿌리 특별자치도’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함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대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압축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를 걷어내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1년 만인 지난 6월 8일, 84개 조항을 포함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얻게 됐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오랜기간 강원 발전을 저해해 온 4대 핵심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다.

농사만 지을 수 있던 절대농지를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이용도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이관받아 자체 산악관광사업이 가능해졌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할 수 있고, 군부대가 떠난 땅도 도지사 권한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게 됐다.

강원특별법 개정까지는 강원정치권의 공고한 협력, 김진태 도지사의 국회 천막 농성 등 도민들의 투쟁이 밑바탕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시킬 강원특별법이 올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최대 관심은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시행을 통해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핵심규제가 완화됐지만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핵심 특례안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3차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출한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 최종 반영됐다.

환경과 농지특례는 3년 한시 조항인 데다가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특례는 대부분 제외돼 개정 입법을 통해 강원특별법을 충실하게 채워나가야하는 상황이다.

공동취재단/ 강원도민일보 박지은·이정호·심예섭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동반 성장 연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틀 마련"

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내년 1월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공통 과제 지속 발굴·현안 공동 대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목표 노력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어떤 부문에서 협력을 하게 되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사상 최악의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치분권을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표현했다. 특별자치는 서로의 파이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해보자는 것이다. ‘경쟁자’보다는 ‘동반자’ 관계다.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통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 입법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가 공식 법정기구인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 내년 1월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간다. 그 의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지역 간 경계가 없는 ‘연대와 협력’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크다. 운영 규약에는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협약사항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국정과제 공동 추진,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 지역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세종·전북 특자도 모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핵심적으로 취해야할 부분은.

"그것은 바로, ‘연대의 힘’이다. 4개 시도 다 합치면 인구 450만명이 된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명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10%를 차지한다. 뭉치면 힘이 생긴다. 혼자서는 못할 것도 이뤄낼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는 것, 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전북을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었는데.

"GRDP(지역내총생산·2022년 말 기준)를 보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만으로 봤을 때 9개 도(道)중 지리적 여건이 다른 제주를 제외하면 강원이 7번째, 전북이 8번째로 하위권이다. 두 지역 모두 동일 권역에 광역시나 특례시의 요건을 갖춘 대도시가 없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이런 여건들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잘살아 보자’라고 외치며 ‘풀뿌리 특별자치도’ 모델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강원은 특별법 3차 개정, 전북은 특별법 2차 개정을 앞둔 만큼 법 개정에도 정책 공조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방향과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는.

"3차 개정은 2차 개정에 담지 못한 특례(교육, 폐광, 첨단)와 새로 발굴한 과제들로 준비하고 있다. 3차 개정 핵심은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 부문은 글로벌 교육도시지정, 국제학교 설립을, 폐광지역에는 석탄 경석 자원화를, 첨단산업은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육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이다. 비대면 진료 특례,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등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들도 준비 중이다. 도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만큼, 3차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로,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임기 내,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방향은.

"‘마지막’ 강원도지사이자 ‘최초’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628년 만의 변화, 바뀌지 않을 역사적 사실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동안 강원도를 옭아매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임기 전반기에 조직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알맹이로 채울 시기다.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이 생태계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이뤄줄 많은 SOC 사업들이 궤도에 올라가 있다. 우리 실정에 맞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한다는 사명감으로 후속 개정 준비에 집중하겠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지역대표신문이 국내 처음으로 ‘특별자치시도에서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 기획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가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전북도민일보과 진행하는 이번 국내 첫 공동 기획취재는 ‘모두가 처음이지만 함께 하는 것’, 특별자치시도의 정신에 정말 잘 맞는 기획이라고 본다. 지방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대표 신문에 감사드린다. 4개 시도가 공조 체제를 구축한 만큼, 4개 시도 지역대표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발전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항상 응원하겠다."

공동취재단/ 강원도민일보 박지은·이정호·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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