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위해 범행 저질러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예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20분경 예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시계 10점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친구 관계인 20대 B 씨는 본인의 승용차로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이들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4시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붙잡고, 다음날 오전 2시 B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