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5억… “정보 보호 투자 등 신뢰 회복 노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골프존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7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 이후 유출한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로 흘러 나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문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