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작년 불법 산림훼손 행위 254건
4~5월 129건 기록… 절반 이상 봄철 집중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형

임산물 불법 채취[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산물 불법 채취[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봄철 등산객 등 행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산림피해뿐 아니라 산불 발생 우려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허가대상 외 임산물 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로 지난해 도내에서만 254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월에만 129건, 143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 이상이 봄철인 4~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의 전문 채취뿐 아니라 산나물 산행 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봄에는 산행객들이 증가하고, 산나물 등을 채취하려는 수요가 많은 탓에 불법 산림행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오르는 경우도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 대상이다.

특히 산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서 불을 피울 때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범죄에 대한 고의성 없는 산나물 채취뿐 아니라 본인 소유 산림이라도 불을 피우거나 나무를 캐는 등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집중돼 임산물 불법채취,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에 대해 시·군 특별사법경찰, 보호담당자와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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