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이다. 단, 주거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이며, 연소득이 6000만원(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음성군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의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줄 예정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871-5844)에서 안내한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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