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피해기금 3067억 반환 절차 가동
허베이조합 2024억·서해안연에 1043억원 요구
현재 서해안연 환수금지 가처분 판결 대기 중

2007년 태안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김 양식장에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 사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제공
2007년 태안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김 양식장에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 사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배분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금회가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3067억원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지난 8월 모금회는 허베이조합 배분금 2024억원과 서해안연합회 1043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민에게 사용돼야 할 배분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153억원만 반납했고, 서해안연합회는 반납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기관을 대상으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금회는 소송에 따라 두 기관에 대한 배분금 반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와의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해안연합회에서 배분금 지급정지 해제 및 환수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판결이 대기 중이다.

지난 4일에는 모금회를 상대로 배분사업계약해지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해안연합회에서 독단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모금회의 입장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사업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통보 후 사업 추진을 예고하는 등 독단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배분금 관련 수사 건과 관련해 서해안연합회 이사장과 무총장이 검찰로 송치됐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은 삼성중공업이 2016년 기탁한 지역발전기금이다.

허베이조합은 2028년, 서해안연합회는 올해까지 배분받은 기금으로 유류피해 지원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갈등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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