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안전한 교육활동 방안
배움터지킴이 기존 1→2명 확대
고교 3명 배치…출입 통제 강화
학교보안관 등 시범 도입 계획도

정흥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윤서 기자
정흥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 대덕구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7면 보도, 지난 4일자 4면 보도>

5일 대전시교육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근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교사가 피습 당한 사건과 관련, 후속조치들이 중심이 됐다.

시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가 기존 1명씩 배치된 학교는 2명으로 늘리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3명씩 배치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학교보안관, 청원경찰제 시범 도입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문,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적됐던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출입구가 많은 학교엔 CCTV, 학생안전보호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별도 민원면담실이 없어 민원 응대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 역시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원면담에 있어서 사전예약제를 적극 도입하고 통화녹음 가능 장비,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통합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1교 1변호사 제도를 추진해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이르면 내년부터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배상책임보험을 대전지역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맡을 전망이다.

서울, 충남과 같이 분쟁조정서비스, 소송비용, 상해치료비 지원 등 더욱 폭 넓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차원의 인력, 행·재정 지원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정흥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최근 서이초 교사 49재를 전후로 체험학습 신청과 관련해 학부모들간 다소 오해가 있었던 점 송구드리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상호 존중되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청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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