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 시범 운영
학부모 단순 민원은 AI 챗봇 처리
‘교권보호위’ 교육청 이관 하기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공개하며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5월 15일자 2면, 6월 1일자 1·3면, 6월 5일자 4면, 7월 25일자 1·2면>
이제 교사들의 단순·반복적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비대면 처리되고, 학내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23일 교육부는 지난달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 등으로 촉발된 전국 교원들의 교권 강화 요구에 따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2학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 조치가 적용된다.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가 내달 각 학교로 배포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권고된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된다.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를 의무화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 사안처럼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또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가 있는데 상향평준화된 모델을 도입해 확대 개편한다.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방식 또한 달라진다.
그간 단순·반복적 민원을 교사가 일일이 직접 대응했는데 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서울, 충남 등에서만 학교안전공제회가 분쟁조정서비스, 소송비용, 상해치료비 지원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배상책임을 폭 넓게 맡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보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내달 표준모델 보급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