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자치시’ 만들자]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보장·도민 복리증진 목적… 관련법 제정
‘특별자치시·도 설치’ 정부→지역주도 변화… "대전도 법 제정으로 설치 가능" 전망

대전 도심 전경.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대전 도심 전경.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통해 특별시·도의 지위가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제주, 세종, 강원, 전북(내년 출범 예정) 등 모두 6곳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시, 나머지 지역은 현행 광역시 혹은 도와 별개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다.

시기별로는 서울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이미 특별시의 지위를 가졌고,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가 됐다.

또 세종시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2년 출범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 세 지역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특별시·도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수도, 제주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추진됐다.

대전의 특별자치시 설치는 이들 지역 이외에 특별자치도로 출범 했거나 출범을 앞둔 강원, 전북 사례와 맞닿아있다.

지난 6월 11일 출범을 알린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보다는 도의 주도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 자치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도민복리증진이 주된 목적이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법 제정 이유도 강원특별자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린 자치권 보장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 등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종전까지 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었던 특별자치시·도 설치가 이제는 지역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대전도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특별자치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 갑)은 "중앙 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뿐 법문이 복잡하거나 길 필요는 없다"며 "제도적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미 강원, 전북 등 지역 주도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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