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편집국 정치행정부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프랭클린 P. 애덤스)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뺏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도산 안창호)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선거 관련 문구들이다.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발화자(發話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투표’라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공직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선거별 유권자들의 관심 혹은 참여의 격차는 너무나 확연하다. 최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제21대 총선(2020년) 중에서는 대선 득표율이 77.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치러진 총선 득표율은 이보다 10.9%p 낮은 66.2%였고, 대선과 같은 해 치러진 지선은 26.2%p나 낮은 50.9%에 불과했다. 지선만 놓고 보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은 셈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어서, 혹은 기권도 권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선거권 포기다.

이제 앞으로 4년 간 국회를 이끌어 갈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 선거일(4월 10일)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는 본 투표에 앞서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바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등의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표기하기에는 그 한 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수 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또 그 지역의 미래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정치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닌 투표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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