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광희, 김 후보 전과기록 오기… 명예 훼손”… 이광희 정정 사과 “정확히는 업무 횡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국민의힘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청주 서원)가 전과기록 범죄명을 잘못 써 4·10총선 경쟁자인 자당 김진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즉각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도 범죄명을 바로잡는다고 토를 달았다.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시·도의원들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선거구에 출마한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지난 25일 페이스북 등 개인 SNS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우리 서원에 공천하였다’고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불법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이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기자회견 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김 후보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범죄명은 ‘불법여론조작’이 아니고 ‘업무상 횡령’ 표현이 맞다"면서 "202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저희 선거사무소에서 온라인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며 "단순 착오이며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을 확인한 직후 홍보물을 삭제하고 홍보물을 게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정 내용을 포함해 사과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의 범죄 경력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 선거공보를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어서 범죄명을 잘못 기재해 제가 얻을 이익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범죄명을 착각해 기재함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김 후보에게 사과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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