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박상돈 천안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진행 중
올해 형 확정 마무리 가능성 높아… 당선무효형 땐 총선서 재보궐선거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김 청장이다.
김 청장은 세종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도 지난해 6·1지방 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행법 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에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8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의 혐의에 대한 형의 확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살펴보면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제2·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이들 중 일부라도 내년 2월 말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체장의 당선 무효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면 주변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총선에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더해지게 되는 만큼 선거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reboot2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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