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진행 예정
박 시장 “송남중에만 편중된 지원은 몰아주기 특혜” 발언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 소송에는 학부모 3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송남중 전경.  사진=이봉 기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 소송에는 학부모 3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송남중 전경.  사진=이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학부모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송남중학교 학부모회 지난 20일 비상총회를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혜자인 송남중 학생들의 돌봄 및 교육권을 앗아간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교육공동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자신의 정파적 편협한 감정으로 그동안 송악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애쓰며 노력해온 결실들을 훼손시키고 순수한 열정의 교육공동체를 마치 불공정 이득을 취하는 집단인 양 매도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송남중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바로잡겠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달 22일 간부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송남중은 전교생이 150명인 학교로, 인구 소멸지역 학교 지원을 명목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명으로, 학생 1인당 약 46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남중학교에만 편중된 지원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몰아주기 특혜 사업”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사업에 아산시가 공모로 선정되어 아산시 4개소에서 2026년까지 운영된다.

그중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곳은 송남중학교가 유일하며, 2022년 여성가족부는 초중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의 5개 학교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충남에서는 아산시 송남중학교와 천안시 광풍중학교 2곳이 2022년부터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여성가족부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 학생들에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황규영 송남중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시의 정책에 따라 공모한 사실 밖에 없는데, 마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박경귀 시장의 발언으로 송남중학교 구성원들이 특혜학교·특권학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며 “박 시장의 발언으로 송남중 구성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학부모회에서 박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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