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당선 무효… 의원직 유지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회계담당자 A 씨의 250여만원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한 수당 등 서류를 위조해 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벌금 70만원을, A 씨의 혐의는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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