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등도 원심 깨고 징역형 집유·벌금형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 무죄 이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도 원심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행하고 예비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박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 등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고받거나 함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박 시장의 범죄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공인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기가도니’ 콘텐츠 제작해 개인 유튜브 게시하게 한 점,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부인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 이후 “실체적 진실과 (재판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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