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시장 개입 입증 증거 불충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8.8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8.8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청 정무보좌관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행하고 예비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를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 등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고받거나 함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범죄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보고를 받은 내용은 있지만 그 외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지만 의심이 들 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선 선거 기획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선거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직무상 소지하고 있거나 지위를 이용해 접근이 용이한 자료 등을 수집해 선거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홍보물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박 시장을 위한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공약정리 작업 등을 지시하며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선거캠프 출범까지 선거 실무를 기획하고 총괄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A 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천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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