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성명 선거일 임박, 피고인 전력 고려”
박 시장 측 “성명서 작성 배포 관여 안해”

검찰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아산= 이 봉 기자
검찰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아산= 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성명서 배포 시기가 선거일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과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성씨가 같은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성씨가 같다는 것은 친족 관계를 의미할 수도, 그 반대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한가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해선 안 된다. 보도자료 배포 역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이 성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세현 당시 후보가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소유주가 성씨가 같다는 점은 사실이고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을 왜 몰랐냐고 추궁했으며, 박 시장은 “선거캠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후보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상대하는 두 후보가 서로에 대해 일반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는 것이 경험으로 충분히 알수 있지 않나? 상대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더라도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죽어도 거짓말을 한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헤아려주신다면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애초 오는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에 선고기일은 6월 5일로 확정됐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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