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
2심 재판부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가볍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지난해 6·1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허위 매각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30일 1·2심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접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저와 가족 모두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준 것 같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제 자신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며 “앞으로 아산시민의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원심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가볍다”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박경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6월 5일 1심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자 법원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와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에 8월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를 통하여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오세현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오세현이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세현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는 한편, 자신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리의 오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수로 작용한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속해서 오세현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고 심지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일반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중에도 그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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