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시민단체 “즉각 사퇴를 촉구” 성명
박 시장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할 듯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산시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허위 사실 유포자 박경귀 아산시장,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 시의원은 “박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 손을 떼고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박 시장에게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부의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박경귀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시장은 독단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와 같은, 자신의 공약 사업을 위한 편법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른바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전시성 기획공연 중심이 대부분인 아트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을 목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이어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사회 통념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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