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은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해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박 시장의 주장처럼 원심 판결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사전에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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