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시의원 1명·세무사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
시의원 자리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는 A의원 내정돼 논란
정도희 의장 "본인 희망했고 다른 의원 중 희망자 안 나와" 답해

천안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천안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3조 1100억원 규모의 천안시 2022년 예산을 결산 검사할 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위원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4명 포함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0일 내에 천안시의 세입·세출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게 된다.

올해 결산검사 위원들이 살피게 될 천안시의 2022년 예산 규모는 3조 1111억원으로, 초과 세입 발생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위원은 비상근으로 검사 기간에 매일 12만원에 해당하는 일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될 결산검사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의장 추천으로 위원에 내정된 A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A 시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올해 1월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1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A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산신고서 작성 중 실수를 했다는 취지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의회는 물론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A 시의원 내정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A 시의원은 이미 2016년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도희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희망했고 다른 의원들 중에 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은 안 맡는다. 재선 이상 중에 대상자가 A 시의원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할 시의원을 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3일~17일까지 열릴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세무사 등이 포함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