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서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 구청장이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게 해주겠다”며 폭로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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