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보다 낮아 구청장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혐의는 인정됐지만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중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파악해 신고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인데 김 중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누락했다”며 “관련자들이 작성한 재산 보유 현황서나 재산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기간 중 실제로 김 중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부동산 매매 과정 등이 알려질 경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냐고 공격 받을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며 “비록 신고를 누락한 재산 금액이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재산의 자릿수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중구청장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 중구청장과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여러 선거와 관련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김 중구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대전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유죄로 나오긴 했지만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 면밀히 챙기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중구청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소재 토지와 채무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중구청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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