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묶여 매출 30억 이상 포함
"사회적 약자 사용제한 형평성 위배"
대학 학생식당·서점 등서 사용 못해
시 "이의신청 검토해 행안부에 건의"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사용제한이 대학가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사업장에도 번졌다. <6월 19일 4면 보도>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사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34건 접수됐다. 이는 행정안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은 지역화폐를 오는 30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청주페이 사용중단 이의신청은 주유소, 약국, 마트 등 개인(법인) 사업장과 함께 흥덕·우암·서원·상당·청원·청남 6곳의 시니어클럽, 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등 노인과 장애인 사업장도 포함됐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사업장이 청주페이 사용제한에 걸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설들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근로기회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반찬, 카페, 베이커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의 한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인데 30억원 초과로 청주페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니 앞 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예외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페이의 경우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적어 많이 권장했는 데 사용제한에 걸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사업장 별로 매출은 1~2억원 정도이지만 법인으로 묶이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재활작업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대학가도 30억원 이상으로 청주페이 사용제한이 걸리자 학생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충북대에 재학 중인 A(23) 씨는 "교내 학생식당이나 서점 등에서 청주페이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문 등 술 마시는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공부하려는 곳은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30억원으로 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개인이나 법인 등 청주페이 사용제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들은 "행안부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30억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며 "판매하는 물품이나 사업장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정한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0억원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매출 증빙을 제출한 사업장은 청주페이 사용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행안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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