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안부에 적극 건의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사용중단이 예고됐던 노인과 장애인 사업장에서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6월 27일 1면 보도>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30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페이의 사용이 제한된다.
청주페이 사용 가능 매장 중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764개소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711개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본보에서 지적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근로기회, 자립기반 마련 등에 목적을 둔 시니어클럽, 장애인사업장 등은 30억원 초과에도 예외적으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별사업장 매출은 높지 않지만 법인으로 묶여 매출이 크게 잡힌 형태다.
시는 행안부 지침 내용에 담긴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논리를 개발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은 제외 대상인것을 지침에서 확인하고 플랫폼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시니어클럽,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적인 제외 건의를 했다"며 "30억원 초과 사업장 사용제한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의 의미가 담겨있으니 시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페이 가맹점에서 711개 업소가 사용이 제한돼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경제사업장, 충북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의원에서 결제를 할 수 없다. 또 대형주유소, 일부 편의점도 사용이 제한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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