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30억 초과업소 사용 제한
주유소·동네마트·병의원·음식점 등
"단순 기준 형평성에 어긋나" 반발
시, 의견수렴 거쳐 30일 최종 결정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를 다음달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소에 대해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동네마트, 대형병원, 일부 편의점 등에 사용이 제한돼 시민의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반발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청주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되도록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청주페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시는 오는 26일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청주에는 3만 7577개 업체가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곳은 764(약 2%)개소로 집계됐다.

764개소의 가맹점 제한 업종별 현황은 유통업 35.9%, 주유소 16.1%, 병의원 13%, 음식점 5.9%, 레저업소 4.8%, 자동차정비업 4.7%, 약국과 의류업 3.4%, 건축자재업 2.7%, 기타 1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청주페이의 사용처가 줄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오는 30일부터는 하나로마트 등 동네마트, 대형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청주페이를 많이 이용하는 병원, 주유소 등도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봉명동에 거주하는 A(37·여) 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청주페이를 활용해서 병원을 이용해 그나마 도움이 됐었다"며 "병원은 공공서비스인데 매출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67) 씨는 "주유를 하거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청주페이를 많이 사용한다"며 "하나로마트도 청주페이 제한이 된다고 들었는데 대형마트도 아닌 곳까지 하는 건 지역화폐를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유소도 얼핏 예상해도 대부분 30억원이 넘을 것인데 주유소는 매출 규모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청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C 씨는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 매출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청주페이 가맹점에 취소를 당하는 건 소상공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순수익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래도 업종, 직원 고용 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지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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