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사용 제한
학생식당 등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
市 "의견 행안부에 이의신청 예정"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대학 내 학생식당을 이용하거나 전공서적 등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요긴하게 썼는데 사용할 수 없다니 황당합니다"

충북대 재학생 A 씨(23)는 "경기도 어려운데 매출 30억원을 기준으로 무조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법인(개인)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식당과 서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까지 불똥이 튀어 대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충북대는 ‘청주페이 학내 사용 불가 안내’ 제목으로 생활협동조합 매장(쿠비앤유 등), CBNU STAR(카페), 주차료 정산 등을 청주페이로 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30일부터 충북대 내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영리법인 충북대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청주페이 사용이 중지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조합은 학생식당 2곳, 교직원식당 1곳, 카페 5곳, 서점, 문구점 등 충북대 내 14개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둔 곳"이라며 "지역화폐가 지역경기를 살리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용처가 학교까지 제한되면 많은 학생들이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편의점 1곳이 청주페이 가맹점 신청을 한 뒤 기다리는 동안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학생들도 청주페이 사용 중지 소식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학 재학생 B 씨(21·여) 씨는 "1000원의 아침을 제공하면서 대학생들을 위해주는 것 같은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 와서 학생식당에서 지역화폐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청주페이 사용제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 의견을 취합,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30억 매출액 사업장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며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페이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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