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도입 필요”
이용국 의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대폭 늘려야”

편삼범 의원(완쪽),이용국 의원(오른쪽)
편삼범 의원(완쪽),이용국 의원(오른쪽)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편삼범 의원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도입 필요"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다. 이는 사업성 저하를 방지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국 의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늘려야"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 도모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의료차원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했다.

또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해 사회적 적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국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등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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