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충남본부 기자

권혁조·충남본부 기자
권혁조·충남본부 기자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주민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200만원 이내로 인상했다. 각 시군의 기초의회도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원은 150만원→20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보조 활동 비용 등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하는데, 충남도의원들은 343만 6000원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수당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인상된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적용하면 도의원들은 월 545만 6000원을 받게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6547만원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 4214만원과 비교해보면 약 연 10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이에 의정활동비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지방의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고, 겸직이 가능해 부수입도 올릴 수 있으며 정부의 세수결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재정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며 인상을 반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원 46명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9명(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20~60대 근로자 총 급여의 평균액으로 도의원들 상당수가 50대~60대임을 감안, 50~60대 직장인 평균연봉과 비교하면 도의원들이 결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도 전문성을 갖춘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임금을 현실화해야 젊은층의 정치 참여 확대, 전문성·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등의 의혹도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하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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