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가 경쟁이라도 하듯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지방의회가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최대 40~50만원씩 인상이 가능하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최대한도로 의정활동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 의정활동비다. 대전시의회는 최고 한도인 월 200만원까지, 5개 구의회는 15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폭인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도 인상론에 힘이 실린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할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아무리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 해도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곱게 볼 리 만무다. 충남대, 한밭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터다. 의정활동비 인상 얘기가 불거질 때 마다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정이 도마에 오르곤 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지방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다. 광역의원의 경우 6000만원 대의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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